안산시단원구폐차장 사망자 명의 차량 폐차 시 저당권과 과태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압류 혹은 저당이 걸린 차량을 폐차하려고 하시나요? 안산시단원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폐차 절차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우리는 압류와 저당의 모든 내역을 자세히 검토하여 고객님이 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불편함 없이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립니다. 안산시단원구폐차장 안심폐차장과 함께라면, 폐차 과정이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분이 생전에 고인 명의의 차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을 상속권리자가 승계받지 않고 폐차를 할 수 있다는게 정말인가요?
이제 돌아가신분의 차량도 폐차로 처분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면 상속인께서 이전을 받지 않으신다 해도 말소업무를 하셔도 무관합니다. 상속폐차는 망자의 폐차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상속이전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서 두번씩 처리를 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려는 수단입니다.
차량의 원부에 못낸 각종세금과 벌과금이 남아 있더라구요. 상속폐차가 차령초과말소접수가 되나요?
차량소유자분이 돌아가시고 망자의 상속인이 상속이전업무를 하지않은 상태로 바로 말소등록를 신청할 수 있는 상속폐차를 안내해 드리다보면 망자의 압류문제로 골치를 썩고 계시다 전화주시는 실례가 종종 있더라구요. 상속받을 차량도 조건이 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된 상황이 아니니 경황이 없으실텐데요. 폐차는 폐차만 전문으로 하는 곳을 통해 제대로 폐차정리를 받아보게 되길 고대합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면 상속폐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은 평균적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제대로 알아보기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가 현저히 많이 있거나 제대로는 알지 못하는 경우이면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아보고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은 법무사와 하시고 상속폐차는 폐차전문상담사에게 상담받고 접수하시는게 좋습니다. 한정승인 판결 신청을 하셔야 한다면 결정문까지 전부다 받고 상속폐차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접수일이 최근이라 법원판정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한정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3개월안에 처리를 못할거 같은데 상관없나요?
보통의 경우 차의 등록인이 운명을 달리하시고 고인의 생전에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받을 땐 토지나 건물같은 부동산이나 금,유가증권,현금등의 동산같은 적극재산과 개인채무나 과태료체납같은 소극재산 즉, 갚아야할 돈이 동시에 상속되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적극재산보단 빚이 현저히 많은 상황 또는, 잘은 알 수 없는 케이스라면 상속한정승인판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하시게 되면 대체적으로 한두달 사이에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고, 육십일간 지역신문등에 공고를 꼭 하여야합니다. 이런건 법을 조금 배우셨거나 모르셔도 법원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스스로 직접 처리하셔도 되고, 법무사분들이 전문적으로 진행을 잘 해주시니 타당한 수임료를 지급하시고 위임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서대로 서류준비하고 신청하고 판결받고 뭐하다보면 3개월이란 시간이 눈한번 감았다 뜨면 지나가버립니다.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기간을 놓쳐버리는 거죠. 하지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게 상속폐차 삼개월 또는 상속이전 6개월이라는 기간에 법원판정 동안은 불포함 됩니다. 계산되지 않습니다. 포함 안하니까요. 빼고 계산하니까요.
안산시단원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 상속 또는 상속포기한 자동차 폐차접수시킬 때에 구비하실 접수서류는?
1. 차량 등록증 원본, 2. 망자기준의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3. 모든 상속인들의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사본 혹은 사진파일, 4. 상속포기 및 해체동의서(차량용)와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날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연령폐차가 될 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알아봐야 좋을까요?
이런저런 사유로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도 기본조건이 안되면 정식적이고 합법적인 폐차는 불가합니다. 폐차가 가능한지는 어디서 확인할까요? 안산시단원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선 자동차의 기본적인 정보가 있고 압류설정등의 내역이 있는 원부를 열람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본인이 직접 구청차량등록과나 사업소에서 열람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쉽고 정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와 같은 관허폐차장의 원부열람시스템을 통해서입니다. 개인정보없이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차의 기본정보와 압류저당권의 설정된 내역을 체크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상관련 정보같은것은 일절 조회가 불가능하니 편하게 알려주셔도 됩니다.
오래되고 노후된 차량의 폐차신청이 가능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노후되어 차령말소가 신고 가능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령에 틀림없이 등재된 값어치가 소멸되고 경매나 공매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인 차를 일컫습니다. 모든 자동차의 제작연식이 노후될수록 자차 가격이 감액됩니다. 차 관리가 깨끗하게 잘 되었을지라도 관계없이 감소하는건 아실겁니다. 이런식으로 자종을 나뉘어 최초등록부터 화물차량 만 10년~12년, 대형 중형 소형 승합차 10년, 대형 중형 소형 승용 만 11년이 넘어간 연식의 차들은 이 이상 압류대상으로써의 가치가 사라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있다가 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을런지? 폐차신청할 차를 오늘 폐차사무실에 입고하긴 했습니다.
보험해약은 폐차가 완료되는데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폐차증이나 말소증같은 서류를 보내주면 폐차일자에 소급되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차가 폐차장에 입고등록된 후 폐차서류발급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차령초과폐차는 약 40일에서 최대 60일까지의 특정경유차 조기폐차는 대략 십일정도 일반폐차말소등록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최대 1일이 걸립니다.
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자동차의 폐차 접수 전에 의무 보험을 들어 놓아야 좋은건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태까지 차량의무보험을 빼먹지 않고 가입하고 운전하셨다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말소등록서류가 나올때까지 가입을 지속하는 것이 엄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보험과태료는 말소되는 기간동안에 최대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공서 주차관리과나 경찰서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가압류권, 근저당이 걸려있는 바람에 번호판 앞뒤꺼 중 하나가 영치가 되면 압류폐차를 못하는 것이 정말이 맞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나요? 알고 싶네요.
구청단속에 의해 번호판이 영치되어 하나라도 없으시면 연식초과말소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청이나 경찰서에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고 뜯어간 번호판을 찾아와서 연령초과 접수를 하고자하여 운나쁘게 뜯겨가기전에 번호판 관리를 잘 하시도록 하여 압류 상태에 따라 적절한 폐차장에 압류차 확인을 해보세요.
제 차량이 사고나있는 관계로 운전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견인조치를 해주실 수 있나요? 폐차하는 것으로 결심했습니다. 자동차를 폐차사무실에 직접 제가 운행해서 끌어다 드려야 하는건지?
저희처럼 정부에서 인증받은 안산시단원구폐차장 안심폐차장에서는 정식채용된 견인기사와 견인차량을 보유하고 있기에 힘들게 아까운 시간 버리시지 않도록 무료견인을 해드립니다. 차량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이 된다면 운송전문 탁송기사님을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차주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신속히 인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폐차맡길 자동차를 인수할 때에 항시 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나요?
평일에는 대부분 여러가지 사유로 차를 인도할 곳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도 계시지 않더라도 차키가 있는 곳과 차가 주차된 위치를 확인해주시면 운송전문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안전히 인수해드리므로 일정을 무리하게 잡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폐차말소가 적합하게 종료된 후에 폐차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전달해주실 수 있죠?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증한 정식허가폐차사업장에 말소를 맡기신게 확실히 맞다면 폐차말소등록에 관한 부분은 확실하게 처리가 되시고 또 저희가 자동차등록원부나 말소증명서, 폐차인수증명서를 문자,팩스,우편등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원본이 필요하시다면 관공서에서 언제든지 발급가능합니다.
혹시 폐차접수할 차량을 인수인계해 버렸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는 그 보상처리는 어떤식으로 처리되나요?
폐차접수할 차를 견인하는 시간에 실력있는 견인차 기사님께서 직접 핸드폰으로 연락드리고 방문드리고 있으며 편안함에 포커스를 두고 인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부허가폐차장의 견인서비스는 차주님의 폐차할 자동차를 인수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도 채 안되는 확률의 사고가 일어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맡기셔도 되셔요.
자동차 말소가 완전하게 종료되면 말소증명 서류는 언제쯤에 보내주시게 되나요?
차량을 안전히 입고등록해서 폐차가 완료되면 말소사실증명서를 카톡이나 문자, 팩스로 전송해드립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연결이 되시면 서류를 보내서 해약하시고 보험료를 지급받으시면 폐차절차가 종료되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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